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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최종 보고서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U에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도기

19.05.2022

최종 보고서

Regulation (EU) 2020/1503의 48(3)조에 따른 과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한 ESMA 기술 자문

ESMA
2022년 5월 19일
ESMA35-42-1445

  1. 목차
  2. 키 포인트
  3. 전국적으로만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적용
  4. 국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에 대한 규제의 영향
  5. 전환 기간 연장의 관련성

2. 키 포인트

출판 이유

규정(EU) 2020/1503("ECSPR")의 48(1)조는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전환 기간"을 규정합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국내법에 따라 ECSPR의 범위에 포함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2022년 11월 10일까지 또는 ECSPR 12조에 따라 승인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오는 것.

ECSPR의 48(3)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회")가 유럽 증권시장청("ESMA")과 협의한 후 과도기 기간 연장이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8조의 ~에 해당한다.(1). ECSPR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3월 29일 ESMA는 2022년 5월 27일까지 ECSPR 제48(3)조에 언급된 측면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라는 위원회의 공식 요청(위임)을 받았습니다.

  • 국가 차원에서만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적용
  • 국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과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규정의 영향; 그리고
  •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제공하는 데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SMA는 국가 당국,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주요 유럽 소비자 협회와만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SMA는 다음 22개 회원국의 NCA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했습니다. AT, BE, BG, CY, CZ, DE, DK, EE, EL, ES, FI, FR, HU, IE, IT, LU, LV, MT, NL, PL, RO, SK.

콘텐츠

최종 보고서에는 ESMA의 기술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3은 국가 기반에서만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다루고, 섹션 4는 국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과 금융 접근에 대한 규정의 영향을 다루고, 섹션 5는 관련성을 논의합니다.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

다음 단계

최종 보고서는 2022년 5월 27일 유럽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의 및 약어

  • ECSPR - 2020년 10월 7일자 규정(EU) 2020:1503, 기업용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유럽 제공업체
  • KIIS - ECSPR 23조에 언급된 주요 투자 정보 게시판
  • NCA - 국가 관할 기관
  • Q&A - 질문과 답변

 

3. 전국적으로만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적용

 

3.1. 위임

위원회의 조언 요청에서 발췌

ESMA는 규정 48(3)조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전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 국가 차원에서만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적용

 

3.2. 분석

3.2.1. 전환 기간의 혜택을 받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ECSPR의 예상 영향

  1. ECSPR의 48(1)조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까지 또는 허가가 부여될 때까지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중 먼저 도래하는 것”
  2. 2021년 11월 10일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에서 위원회는 "(...) 과도기는 ECSPR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법"에 따라 "국내법"은 특정 크라우드 펀딩 체제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또는 해당 특정 회원국의 크라우드 펀딩 운영에 적용되는 단순히 사법일 수 있습니다."
    Q&A 2.1
  3. 결과적으로 ECSPR의 발효(즉, 2021년 11월 10일) 이전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는 현재 ECSPR의 48(1)조에 명시된 과도 기간 내에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4. NCA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관련 국내법에서 ECSPR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은 연합 전역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실제로 ESMA에 피드백을 제공한 22개의 NCA 중 13개는 국내법에 따라 회원국에 특별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회원국에 설립된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의 경우 ECSPR에 따른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것들. ECSPR이 다루는 주요 조직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일부 또는 전부,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률
  6. 나머지 9개 회원국의 NCA(이전에 전용 크라우드 펀딩 전용 체제가 있는 국가)는 모두 ECSPR에 적응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2개의 NCA는 필요한 조정이 중간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일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함), 4개의 NCA는 조정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일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함), 3개의 NCA는
  7. ECSPR에 의해 수립된 체제의 일부 측면은 특히 KIIS 요구 사항, 대출 기반 크라우드 펀딩 제안, 이해 상충, 보관 및 지불 서비스 또는 진입과 같은 기존 조직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식 테스트.

 

3.2.2. 전환 기간의 혜택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ECSPR 적용 현황

  1. NCA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22일 현재 ECSPR에 따라 승인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가 없습니다.
    ESMA는 2022년 3월 22일 이후 유럽 연합에서 EC SPR에 따라 하나 이상의 허가가 발행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과도기를 누리고 있는 271개의 EU 플랫폼 중 현재 ECSPR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15개에 불과합니다(즉, 연합 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의 94.5%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날짜의 ECSPR에 따른 허가증의 경우). 또한 일부 회원국에서는 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지정이 일부 회원국에서 여전히 고려 중이거나 매우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낮은 수준의 승인 신청서는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상당수 있는 일부 회원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추정 인구: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 109개, 승인 요청 3건이 20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제출됨) 또는 이탈리아(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의 예상 인구가 54개이고 2022년 3월 22일에 승인 요청이 제출되지 않음)입니다.

ECSPR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승인을 요청하는 지연에 대한 확인된 이유

  1. 각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EU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ECSPR 허가를 신청하는 지연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유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우선, 종종 상대적으로 가벼운 국가 프레임워크에서 ECSPR에 의해 수립된 전체 체제로의 전환은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나타내며 ECSPR에 따라 조직, 절차 및 운영을 크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 중 상당수는 아직 ECSPR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지연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 둘째, EU SPR 준수와 관련된 운영 비용 증가는 공급업체 마진과 수익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ECSPR은 또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투자자(특히 개인 투자자)와 가장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특히 제1조(2)의 (c)에 설정된 €5,000,000 임계값으로 인해). ECSPR). 이로 인해 일부 공급자(대형 공급자 포함)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 셋째,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NCA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내부 절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Tier 2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CSPR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 Tier 2 조치가 초안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구조 조정 및 운영 준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데 필요한 조직 변경 구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 상황으로 인한 지난 18개월 동안의 재정적 불확실성도 ECSPR에 따른 허가 신청이 지연된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ECSPR에 따른 승인 요청을 지연시키는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의 잠재적 결과
  2. ESMA는 대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NCA와 함께 ECSPR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지연되면 유럽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첫째, 아직 적용하지 않은 많은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가 전환 기간이 끝날 무렵(즉, 2022년 2분기 말/2022년 3분기 초) 신청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NCA는 많은 허가 신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동시에 수십 개의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신청 홍수로 인해 NCA, 특히 강력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보유한 회원국의 NCA는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된 모든 승인을 승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즉, 2022년 11월 10일).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21개 NCA 중 16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2022년 11월 10일까지 회원국에 남아 있는 모든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ECSPR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보다 활성화된 회원국의 모든 NCA는 2022년 1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것들. 나머지 모든 승인 요청은 실제로 2분기 말과 3분기 초 사이에 NCA에 접수됩니다.
    21개 NCA 중 5개는 2022년 11월 10일까지 모든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4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6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6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위의 결과로 전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잠재적으로 상당한) 많은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가 2022년 11월 10일 이후에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새로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출시 포함)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이것은 특히 2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첫째, 적시에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는 고정 운영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고객(투자자 및 프로젝트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제공자 중 일부를 재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때로는 상당 부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둘째, 2022년 11월 10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제안에 대한 투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제안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3. 기술 조언

ESMA는 CSAPR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현재 거버넌스 및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ESMA는 또한 위원회가 ECSPR의 48(1)조에 명시된 과도기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유럽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와 NCA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1월 10일까지 ECSPR에 따라 많은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공자가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합니다. 고정 운영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중단은 전환 기간의 혜택을 누리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국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에 대한 규제의 영향

4.1. 위임

위원회의 조언 요청에서 발췌

ESMA는 규정 48(3)조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전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 국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에 대한 규정의 영향

4.2. 분석

  1. 섹션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2년 3월 22일 현재 EC SPR에 따라 허가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SMA는 ECSPR의 의미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일부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ECSPR의 향후 적용과 관련된 필요한 조정 및 불확실성이 특히 많은 플레이어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하게 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기의 종료와 ECSPR에 명시된 요구 사항의 사실상 유럽 연합 전체의 적용은 EU 전역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험이 없는 투자자. 한 유럽 소비자 협회는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다양한 제도(예: ECSPR 및 국내법)가 다양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공존하는 상황이 연장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3. 기술 조언

현재까지 EC SPR 허가로 운영을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ESMA는 실제 적용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5. 전환 기간 연장의 관련성

5.1. 위임

위원회의 조언 요청에서 발췌

ESMA는 규정 48(3)조에 따라,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전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 전환 기간 연장의 편의에 대해

5.2. 분석

5.2.1.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확장의 관련성

  1. 국내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의 단편화된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비추어, 그리고 EU 전역 소비자 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은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일련의 조화된 규칙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이익을 얻는 것이 EU 전역의 투자자, 특히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이익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제도(예: ECSPR 및 국내법)가 공존하는 상황이 연장되어 EU 내 투자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전환 기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가 회원국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 크라우드 펀딩 체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NCA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다음 9개 회원국은 BE, DE, EL, ES, FI, FR, IT, NL에서 특별 크라우드 펀딩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NCA에 따르면 22개 회원국의 총 271개 제공자 중 이 9개 회원국에 234개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있습니다.

5.2.2. 크라우드펀딩 시장 관점에서 본 확장의 타당성

  1.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상당수의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섹션 3.2.3에 설명된 이유로 ECSPR에 따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에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은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ECSPR로 전환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2. 또한 섹션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승인 신청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 우려됩니다(예: 22개 회원국 중 15개만 ESMA에 데이터 제공, 271개 크라우드펀딩 제공자 중 동일한 22개 회원국의 추정 인구).
  3. 다수의 NCA, 특히 크라우드펀딩 제공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의 NCA가 2022년 11월 10일 이전에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제공자의 신청을 승인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급업체의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2.3. 확장 가능성에 대한 NGO의 의견

  1. 이 주제에 대한 18개의 NCA 중 10 6개의 NCA는 과도기 기간의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12개의 NCA는 그러한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2. 갱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10개의 NCA는 회원국에서 온 것으로, EU 전체 크라우드펀딩 제공업체 수의 거의 84%(271개 중 227개 기업)를 차지합니다.

5.3. 기술 조언

전환 기간이 연장되면 합의된 투자자 보호 규칙의 적용이 지연되지만 연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유럽 크라우드 펀딩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ESMA는 전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ESMA는 그러한 확장이 (i) ECSPR로의 전환에서 더 이상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ii) 승인 요청이 보류 중인 기존 크라우드 펀딩 제공자가 궁극적으로 활동을 중지합니다.

따라서 ESMA는 현재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고 현재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ECSPR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 NCA가 접수한 신청서를 적절하고 시기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ESMA는 이러한 확장을 2022년 10월 1일까지 ECSPR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크라우드 펀딩 제공업체로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