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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화폐 발행에 관한 규정과 결제 기관 및 전자 화폐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통신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 분야의 데이터 교환 서비스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규정에 의해 도입된 모든 새로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발효일로부터 1년의 과도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이전 규정, 즉 지불 서비스 및 전자 화폐 및 지불 기관 및 전자 화폐 기관 발행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불 기관 및 전자 화폐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전자화폐 및 결제업무에 관한 결제업무 및 대행업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활동허가 신청요건을 정보조사 및 최종 2단계 심사를 통해 강화하였습니다. 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의 법인 이름에는 결제 기관 또는 전자 화폐 기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 승인 신청 수수료는 TL 500,000로 규제됩니다. 또한 회사의 담합 없는 납입 자본은 인보이스 지불을 위한 중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지불 기관의 경우 550만 리라, 기타 지불 기관의 경우 900만 리라, 2500만 리라로 증가했습니다. 전자 화폐 기관용 리라. 또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은 이제 활동 허가를 받을 때 100만 리라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1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CBR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터키 법률, 즉 은행법, 터키 상법, 터키 형법 및 개인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경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 공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법률 6493호에 일련의 개정안을 도입한 법률 7192호는 CBR이 지불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지불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정보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행 고객의 개인금융정보는 고객의 동의 하에 제3자, 즉 제3자 제공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고객에게 속하고 은행 간에 공유되지 않는 금융 데이터는 더 이상 은행 전용이 아니며 고객의 요청과 동의 하에 공통 플랫폼에서 호스팅되어 핀테크 회사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