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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고객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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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신원은 일반적으로 2008년 4월 21일자 전자 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 No. 11(2008년 4월 21일자)에 명시된 사람의 전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 인증서로 인식되며, 2016년 11월 법률 No. 19로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25일(NTO 법률). ITE 법이 발효된 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보안을 지원, 개선 및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1

  1. 2018년 9월 6일자 전자인증 시행에 관한 정보통신부령 제11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전자서명 및 전자신원확인
  2. 2010년 10월 22일자 자금세탁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제8호에 의거하여 전자 가이드 "know your customer" 사용 1

인도네시아는 National Council for Financial Inclusion 및 관련 파트너를 통해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전자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통신 정보부(MOCI)에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획득한 여러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1

인도네시아의 온보딩 클라이언트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다른 나라의 핀테크

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