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정 규칙이나 규정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은행과 OJK에서 발행한 두 가지 다른 규칙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금융 서비스 및 지불 시스템 분야에서 업계의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BI Reg 23/6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언급되어 있어 송금, 전자 화폐, 전자 지갑 또는 모바일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불 시스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금융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혁신의 양이라는 맥락에서 OJK Reg 13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OJK 규정 13에는 계정, 바우처 및 토큰 거래와 같은 기타 금융 서비스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환어음, 기업어음, 주식, 채권, 채무증거, 집합투자계약의 주식, 증권선물계약 및 모든 파생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토큰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