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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대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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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처리하며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신용 확인 목적으로 금융 기관에 신용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는 조직은 FS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JCIC(Joint Credit Information Center)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FSC 승인 기관입니다. 실제로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은행 신용 조사의 일환으로 JCIC에서 제공한 신용 정보 또는 기록을 확인합니다.1

조직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FSC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A)의 적용을 받습니다.1

대만 민법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미수금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 수취채권의 성질상 양도불가
  • 대출 당사자는 미수금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수금 계정은 그 특성상 법적으로 첨부할 수 없습니다. 1

상기 (b)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더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칙은 원칙적으로 계속되는 대출은 제한된 수의 예외(예: 유동화 목적)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만에는 활성화된 2차 대출 시장이 없습니다.1

대만의 결제 서비스

대만의 핀테크

다른 나라의 핀테크

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