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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대만의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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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중앙은행과 FSC는 공동보도자료(2013년판)를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3 릴리스에 따르면 두 당국은 비트코인을 통화로 취급하지 말고 고도로 투기적인 디지털 가상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4년 또 다른 FSC 보도 자료에서 FSC는 현지 은행에 비트코인을 받지 않거나 기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예: 비트코인을 명목 화폐로 교환)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2017년 12월 19일자 FSC 보도 자료(2017년 판)에서 FSC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1

전술한 내용에 따라 당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은 대만의 현재 규제 체제 하에서 법적 통화, 통화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교환 매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가상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언급한 보도 자료에 요약된 정부의 입장은 비트코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ICO 제외). 그러나 우리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다른 가상 화폐 또는 암호화폐도 디지털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1

2019년 7월 3일 FSC는 SEA(2019 결의안)에 따라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즉, 보안 토큰)으로 공식 정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법령에 따르면 유가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암호화, 분산 원장 기술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메커니즘을 통해 저장, 교환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 양도 가능
  • 다음 투자 속성을 다룹니다: 투자자가 제공하는 자금 조달; 공동 벤처 또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발행인 또는 제3자의 노력에서 주로 파생된 이익뿐만 아니라 1

대만의 가상화폐

대만의 핀테크

다른 나라의 핀테크

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