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현금 결제는 인가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표와 신용카드 결제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용 카드 사업 및 전자 저장 가치 카드 발급에 종사하는 비은행권도 FS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에는 전자결제기관법(전자결제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전자 지불에 관한 법률은 상호 작용을 위해 지불인과 수령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자 지불 기관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2020년 12월 대만 입법원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 지불에 관한 법률과 전자 저장 가치 카드 발급에 관한 법률(전자 카드에 관한 법률)을 결합한 것입니다. 전자 결제 기관 및 전자 저장 가치 카드 기관의 기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통합 전자 결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 지불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