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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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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무현금 결제는 인가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표와 신용카드 결제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용 카드 사업 및 전자 저장 가치 카드 발급에 종사하는 비은행권도 FS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에는 전자결제기관법(전자결제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전자 지불에 관한 법률은 상호 작용을 위해 지불인과 수령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자 지불 기관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2020년 12월 대만 입법원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 지불에 관한 법률과 전자 저장 가치 카드 발급에 관한 법률(전자 카드에 관한 법률)을 결합한 것입니다. 전자 결제 기관 및 전자 저장 가치 카드 기관의 기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통합 전자 결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 지불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1. 다양한 유형의 전자 지불 방법에 대한 법적 체제 통합
  2. 기존 전자카드법에서 규제하던 소액의 국경간 송금 서비스나 계약 가맹점 간 수금·지급 정보 이전 등 전자결제기관의 활동 범위 확대
  3. 자금 이체 및 결제 채널 공유에 대한 결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관 간 현금 흐름 서비스 제공
  4.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감독의 유연성 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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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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