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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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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화, 증권 또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이 암호화 자산 거래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규정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자금 세탁 방지(AML), 경쟁, 마케팅, 소비자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일반 조항과 일반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GDPR). 금융 규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암호화 자산과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1

이 분야에 대한 EU 규제 이니셔티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4일에 수정 지침과 함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 제안(MiCA)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최근 개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게임 체인저로 간주될 것이며 기존 참가자 중 많은 수가 라이센스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평준화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덴마크는 새로운 EU 조화를 제시간에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특정 규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 자산(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음)의 거래 또는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은 현재 덴마크 금융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 교환 또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덴마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돈세탁 방지법, 덴마크 일반 마케팅 제도, 계약 제도, GDPR 제도 및 소비자 보호 제도와 같은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2

동시에 디지털 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토큰 또는 암호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는지 항상 평가해야 합니다.2

다섯 번째 AMLD는 덴마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자금세탁법)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2

이 법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암호화 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암호화 자산 발행자는 DFSA에 등록해야 합니다. AML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 경영진 및 실소유자는 DFSA에 등록하기 전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회 및 집행 기관 구성원과 최종 수익 소유자의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2

회사가 등록할 때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이 AML법 및 이에 따라 발행된 규정의 요구 사항과 관련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2

현재 암호화폐 자산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별 VAT 규칙이나 면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VAT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은 EU VAT 지침에 명시된 통일된 규칙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핀테크가 적용되거나 자금관리 등 부가세 면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최근 법학에 따르면 유럽 사법 재판소가 기존 통화를 비트코인 단위로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VAT가 면제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특정 암호화 자산의 거래가 VAT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법화로 사용되는 화폐, 지폐 및 동전"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조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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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www.finanstilsynet.dk/Tilsyn/Information-om-udvalgte-tilsynsomraader/Fintech/FinTech_faq
  2.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den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