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결제법 섹션 60에 따라 DFS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이선스 절차와 다소 비슷하지만 덜 까다롭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회사는 결제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무단 사용 또는 부정한 접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1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자체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공적 예금을 대출 기관에 신디케이트한 후) 대출 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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