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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덴마크 시장의 해외 핀테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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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투자 회사, 신용 기관 및 기타 금융 기업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유럽 경제 지역 및 DFSA에 신청한 제3국의 유사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 현지 유럽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투자 서비스 제공은 지점 또는 관련 대리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1

자국에서 운영할 권한이 있는 EU 기업은 DFSA가 원산지 국가의 감독 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덴마크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여권).1

제3국의 신용 기관 및 투자 회사도 국경을 넘어 또는 지점을 통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FSA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DFSA에 대한 공식 신청이 필요하며 EU 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1

또한 전자 화폐 기관 또는 EU 결제 기관은 DFSA가 해당 국가의 관련 감독 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점을 개설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덴마크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원.1

특정 금융 활동에는 실제 존재가 필요합니다. 대체투자펀드매니저법 등에 따르면 AIFM(AIF Manager)은 운용하는 펀드별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펀드가 EU 국가에 설립된 경우 보관소는 펀드와 동일한 회원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UCITS의 관리인 임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경우에 따라 서비스가 라이선스 활동에 포함되더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며 기관과 고객 또는 투자자 간의 접촉이 자체적으로(역 청원) 자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권 – 예를 들어 예금 및 보관 또는 거래 서비스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1

덴마크 법률에는 "역적용"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상 사례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법인은 고객에게 어떠한 마케팅도 수행되지 않았음을 DFSA에 문서화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예: 다른 문서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의 서면 진술서 형식).1

결론적으로, 덴마크 법은 기업이 덴마크에서 적절한 라이선스 또는 현지 라이선스 여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객 등록이 가상 및 전자적 수단(예: 웹사이트를 통해)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인터페이스). 따라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가 금융체제에 해당하는지, 고객이나 파트너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거나 접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비스(핀테크)가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국경 간 기능이 있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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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denmark
  2. http://www.finanstilsynet.dk/Lovgivning/Information-om-udvalgte-tilsynsomraader/Kollektive-investeringer/FAIF/Deposi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