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정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이 기술 및 관련 사업은 홍콩의 기존 금융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HKMA와 SFC는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여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1
2015년 2월 HKMA는 보도 자료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라 "가상재화"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나 발행자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불 수단이나 전자 화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HKMA는 Bitcoin 및 기타 유사한 가상 상품이 HKM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했습니다.1
2017년 12월, SFC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관한 회람을 발행하여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선물 계약의 기초 자산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SFO 목적의 선물 계약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SFO에 의해. 다른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은 용어 및 특성에 따라 SFO 정의에 따라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1
현재 암호화폐 및 토큰 세탁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AMLO는 주로 금융 기관(HKMA에서 승인한 기관(예: 은행, SFC 라이선스 기업, 라이선스 보험 회사, SVF 발행자 및 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포함)) 및 "지정된 비금융 사업 및 직업"(DNFBP)(예: , , 법률 사무소). 기업이 암호화폐 및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 기관 또는 DNFBP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한 AMLO에서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1
AMLO 외에도 기업은 마약 밀매(수익금 반환) 조례(405장)(DTPRO) 및 중범죄 조직 조례(455장)(ORSCO)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중범죄로 만듭니다. 모든 "재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형태의 가상 상품 또는 가상 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정의)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인의 판매 수익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약 거래 또는 범죄가 이 재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UNATMO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TPRO, ORSCO 및 UNATMO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범죄 수익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STR)를 제출하여 합동 금융 정보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TR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1
일반적으로 홍콩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1
그러나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가상 상품"으로 간주됨)의 빈번한 거래로 인한 홍콩의 모든 소득은 개인 고객의 경우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거래가 독점적인 암호화폐인지 또는 법정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소인지에 관계없이 각각 소득세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4월 3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홍콩 국세청(IRD)은 가상 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통계를 구체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며 각 사례는 고유한 개별 사실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IRD는 또한 필요한 경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조세 조약에 따라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세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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