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전자 거래 중 신원을 보증하는 디지털 인증서 생성을 허용하는 전자 거래 조례(ETO)에 의해 유사한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디지털 신원 설정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 디지털 인증서는 현재 Hong Kong Post Certification Authority 및 Digi-Sign Certification Services Limited만 포함하는 공인 CA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ETO의 20조에 따라 공인 인증 기관이 되기 위해 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디지털 인증서는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 인증으로 알려진 프로세스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디지털 인증서는 홍콩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앱은 여권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허용하지 않음). 한편, 법인도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홍콩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의 관할권에 제한이 없습니다.1
ETO는 개인 또는 정부 기관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전자 서명 또는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디지털 인증서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 등록 및 차량 면허 갱신 신청서. ETO는 또한 거래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개인 거래를 인식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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