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은 기술로서 포르투갈의 특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에 의해 도입된 규제는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및 ICO를 포함한 은행 및 금융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자산(특히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유가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어진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가 계약 또는 소유권 및 기본 자산(및 토큰에 의한 자산의 해당 표현)의 비물질화에 동의하는 경우 자산 또는 신용의 토큰화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 등록 또는 공증 대상 자산(예: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가로 정부 또는 등록 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승인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1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이 부문의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지불 또는 "법적 통화" 자격에서 암호 화폐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특정 규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BoP는 비트코인 발행이 규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주체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이 안전한 통화로 간주될 수 없다고 믿는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BOP는 저축자나 투자자의 자금을 보장하는 자금이나 보호 체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와 감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BOP는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통해 예방 및 교육적 접근 방식에 여전히 더 중점을 둡니다.1
BoP와 CMVM은 모두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대부분의 유럽 규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유럽 수준의 규제에 대한 관망 접근 방식을 취하여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포함된 규제 제안(특히 Crypto 자산 시장 규제(MiCA) )는 암호화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하고 조화로운 유럽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1
이러한 규칙이 효과적으로 채택되고 시행될 때까지 증권형 토큰 또는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타 하이브리드 토큰과 같이 증권 자격이 있는 자산에 대해 사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9일자 유럽 증권 및 시장 당국(ESMA) 권고, 양도 가능 증권(또는 MiFID(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의 시장 기준에 따른 기타 유형의 금융 상품) 자격을 갖춘 암호화 자산은 이와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EU 재정 규칙(MiFID II 및 안내서 및 시장 남용 지침 포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주로 EU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 규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CMVM은 ESMA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증권(공모 포함, ICO의 경우) 사례별로. 이 접근 방식의 예는 2018년 Bityond ICO와 관련하여 CMVM이 기술 문서, 토큰 구성 및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검토한 후 공모 제도(및 일반적으로 증권 법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양도 가능한 유가 증권과 유사한 표시가 없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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