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관련하여 포르투갈 법은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및 조건을 설정하며, 공동 지분 또는 크레딧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인 경우 CMVM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제어는 CMVM의 사전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신청서에는 법인의 세부 정보, 구조 및 수익적 소유권, 관리자의 신원 확인 및 관련 문서, 사업 계획 및 모델, 금융 중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대리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재정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거. 최소 재무 요건: (1) 최소 자본금 EUR 50,000; (2) 청구당 최소 EUR 100만 및 연간 총 청구 최소 EUR 150만을 보장하는 보험 증서; 또는 (3) 적절하고 유사한 적용 범위를 제공하는 (1)과 (2)의 조합.1
크라우드 펀딩 계획이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CMVM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리 기관은 6개이며, 대부분 대출 플랫폼 부문에서 운영됩니다. 유럽 비즈니스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발효된 후, 이 분야에서 추가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이 진화하고 시장 참가자가 더욱 정교해지고 많아짐에 따라 대출 포트폴리오의 증권화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중장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화법(개정법령 No. 453/99)은 증권화를 목적으로 미수금 발행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르투갈 국가 및 기타 공공 법인, 신용 기관, 금융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 보험 회사, 연금 기금 및 연금 기금 관리 회사. 그러나 이전 3년 동안 계정이 CMVM에 등록된 감사인에 의해 법적으로 인증된 법인은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 기관이 전통적으로 은행 및 기타 행위자를 위해 예약된 증권화 및 기타 구조화 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 및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의 특성상 유동화로의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1
2019년 6월,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19/1150이 발효되어 온라인 중개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시에 (1 )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하고, (2) 비즈니스 사용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 계약 관계(예: 플랫폼 사용 약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의무에는 플랫폼 약관의 투명성 및 이해 가능성에 대한 요구 사항,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본 약관의 변경 사항을 통지할 의무, 온라인 중재 서비스의 제한, 일시 중단 및 종료에 대한 제한, 순위 매개 변수 명확화(온라인 중재 서비스에 이러한 등급이 포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사용자의 차별화된 처리와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투명성, 특정 특성을 가진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생성(비즈니스 사용자가 중재에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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