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금융 서비스에 종사하는 핀테크 기업은 AFSL을 보유하거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ASIC에서 관리하는 기업법 2001(Cth)(기업법)은 금융 서비스를 금융 상품에 대한 조언 제공, 금융 상품 거래(본인 또는 대리인), 금융 상품 시장 창출, 등록된 체계 사용, 보관 또는 보관 서비스 제공 및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관리. 금융 상품은 개인이 금융 투자를 하거나 금융 위험을 관리하거나 비현금 지불(NCP)을 하는 수단 또는 인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1
이러한 정의는 광범위하며 예금 수락, 투자 또는 자산 관리, 지불 서비스(예: 디지털 지갑), 자문 사업(로보 조언 포함), 거래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및 P2P 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핀테크 제품을 포괄합니다. . 금융 상품에 대한 조언에는 AFSL도 필요합니다(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자동화된 디지털 조언 제공 포함).1
호주의 집합 투자 계획은 계약 기반 계획, 비법인 구조(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 또는 비법인 합자회사로 구성됨) 또는 기업체(등록되고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등록된 합자회사로 구성됨)일 수 있는 관리 투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구조에 따라 핀테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또는 계획은 호주 금융 서비스, AML/CTF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호주에는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신 허가된 CSF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규모 투자자 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펀딩(CSF)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및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CSF 중개자(즉, CSF 오퍼링을 게시하는 사람)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 및 공개 의무도 포함합니다.1
크라우드 대출 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규제 프레임워크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전에 기존 CSF 제도를 부채 금융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을 쓰는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