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ASIC은 일반적으로 핀테크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 원장 기술(DLT) 솔루션을 채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SIC는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DLT를 사용하여 금융 또는 소비자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계속 준수한다는 입장을 포함하여 금융 서비스 체제의 적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반복합니다. . 섹션 I 및 IV.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현재 다양한 블록체인 메커니즘(예: DAO)을 규제 범위로 가져올 수 있는 규제 변경을 겪고 있습니다.1
자체 계약 또는 "스마트 계약"은 전자 거래법 1999(Cth)(ETA) 및 이에 상응하는 호주 주 및 테리토리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허용됩니다. ETA는 전자 상거래가 종이 기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TA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제안 및 수락, 확실성 및 고려를 생성하려는 의도와 같은 법적 계약의 모든 전통적인 요소를 준수하는 경우 호주에서 자체 실행 거래가 허용됩니다.1
호주에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과 관련하여 중재 및 조정과 같은 개선 메커니즘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어렵습니다. 자체 집행 계약은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을 통해 분쟁을 자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호주의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자동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수 MDA(Managed 임의 계정) 승인을 통해 AFSL을 보유(또는 의존할 수 있는) 경우 호주에서 완전 자동화 투자가 허용됩니다. 자동화 서비스 제공자와 소매 고객은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MDA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DA 계약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 개별 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도 고객 포트폴리오의 자산 할당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자동 투자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자동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특정 행위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