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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호주의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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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지만 ASIC의 규제 지침은 호주에서 제공되는 코인 또는 토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업에 알려줍니다. 이러한 코인의 법적 지위는 제품의 구조 및 관련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관리형 투자기구, 증권, 파생상품, NCP 펀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 금융 상품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코인이 금융상품인 경우 운영자 및 기획자는 주식회사법에 따른 금융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및 악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소비자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1

디지털 통화 교환(DCE) 서비스 제공자는 AML/CTF 법에 따라 제공자가 AUSTRAC에 등록하고 AML/CFT 프로세스를 DCE 서비스(예: 고객 식별, 거래 모니터링)에 적용해야 합니다.1

소득세 목적상 호주 국세청(ATO)은 현재 암호화폐를 돈이나 외화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암호화폐는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세금 영향은 암호화폐를 획득하거나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암호화폐의 소유자가 암호화폐의 판매 또는 교환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암호화폐는 거래 주식으로 보유됩니다.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이 평가되고 손실이 공제될 것입니다(공정성 조치 및 "비상업적 손해"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의 소유자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암호화폐의 판매 또는 처분과 관련된 "고립된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이익은 해당 거래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이며 거래가 비즈니스 거래 또는 상업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거래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취득 또는 보유하지 않는 한, 판매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 이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TO는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CGT) 자산이며 CGT 이벤트는 암호화폐가 판매되거나 실현될 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CGT 이벤트에는 명목화폐를 위한 암호화폐 판매,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선물 또는 교환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한 사용이 포함됩니다. 암호화폐가 최소 12개월 동안 투자로 보유되는 일부 경우 납세자는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자본 이득을 줄이기 위해 CG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 자산(즉, 개인 용도 또는 소비를 위해 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산)인 암호화폐를 실현할 때 일부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ICO의 맥락에서 호주 세금 거주자이거나 호주 "고정 사업장"을 통해 운영되는 법인의 코인 발행은 호주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발행된 코인이 과세 목적상 자본금으로 분류되거나 현금 대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경우 ICO 수익금은 발행자의 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소득세 영향에 대한 ATO의 관점은 암호화폐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1

상품 및 용역세(GST)는 ICO를 포함한 판매 또는 암호화폐(즉, Bitcoin, Ethereum과 같은 New Tax System(GST) Act 1999(Cth)에서 "디지털 통화"에 해당하는 것)의 구매에 대해 지불할 수 없습니다. , Litecoin, Dash, Monero, ZCash, Ripple 및 YbCoin). 그러나 GST 법인은 일반적으로(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판매 또는 구매의 GST 비용 구성 요소에 대한 임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해외 사업을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 GST가 아닌 공급이 되기 때문에 GST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GST 제도는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하여 암호화폐를 받는 기업의 경우 여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GST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받는 사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해당 과세 판매 대금의 11분의 1을 ATO에 보고하고 이체해야 합니다(화폐 금액으로 표시). 호주 통화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GST 결과는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GST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1

호주의 디지털 자산

호주의 핀테크

다른 나라의 핀테크

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