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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호주 고객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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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회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 2006(AML/CTF법) 및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규정 2007(No. 1)(Law AML/CTF 규칙)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AML/CTF(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는 호주에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금융 서비스, 송금 또는 대출(소비자 또는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2018년 AML/CTF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에는 AUSTRAC에 등록(및 경우에 따라 등록), 할당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 실사 수행, AML/CTF 프로그램 수락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됩니다.1

호주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신원이 없습니다.1

호주 연방 정부의 디지털 변환 기관은 호주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정부 서비스에 대한 다중 로그인의 필요성을 대체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술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GovPass"라는 국가 종합 디지털 신원 기술은 TDIF(Trusted Digital Identity Framework), 교환 게이트웨이, 디지털 신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TDIF는 GovPass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람들이 ID 공급자를 선택하고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민간 부문과의 통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1

GovPass 디지털 ID는 현재 제한된 수의 정부 서비스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먼저 기존 플랫폼과 함께 작동한 다음 궁극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버전의 myGov 플랫폼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또한 현재 ID를 취득한 호주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TDIF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1

호주에서 온보딩 고객

호주의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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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