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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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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금융 솔루션 및 지불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핀테크 기업이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규제 기관은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 투자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허용하기 위해 집합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을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EU와 독일 입법자는 투자 비즈니스 모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요건(제한된 특권에 따라 다름)이 집합 투자 계획에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디지털 시장에 대해 독일 입법부와 BaFin은 "동일한 비즈니스,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정"이라는 기술 중립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의 정확한 범위, 특히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KWG 또는 WpIG에 따라 트리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사례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 - 케이스 베이스.1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EU 입법부는 2020년 10월 EU 기업용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 ECSPR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범유럽 규정을 채택했으며, 이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단일 EU 표준으로 직접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신용 및 주식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1

규정이 P2P 대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는 경우 규정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 프로젝트(크라우드 후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으로 재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가 그 출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미래 이익에 참여(크라우드 인베스팅)하거나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환불을 받는(크라우드 렌딩)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감독법, 소비자 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규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부터 ECSPR 및 독일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특별 대우가 적용됩니다.2

크라우드 펀딩 또는 크라우드 렌딩 형태의 P2P 대출은 금융 감독법에 따라 대출 기관, 차용인 및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가능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 허가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동하거나 상업적 활동이 필요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발생합니다. 대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용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합니다.3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규모로 예금을 받는 것 역시 라이선스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한 명 이상의 차용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대출 기관이 제공한 자금을 보유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차용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플랫폼은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ZAG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KWG에 따른 라이선스 요구 사항은 투자자가 한 명 이상의 차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라도 플랫폼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예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이러한 규제 제약을 감안할 때 독일의 P2P 대출 비즈니스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예금을 대출 및 수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은행이 포함됩니다. 이 모델에서 양도 은행은 차용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은행은 차용자에 대한 상환 요구 사항을 궁극적으로 받는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플랫폼에 대한 상환 청구를 판매하여 대출을 재융자합니다. 신용 부여와 관련된 관련 당사자 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는 전제 조건에 의해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투자자가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환 청구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대출을 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회사인 플랫폼은 이 모델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여 투자자와 차용자를 연결합니다.1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수가 기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상환 요건만 받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팩토링 활동의 수행을 허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인의 경우 이 모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예금 사업에 있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은행에서 차용하는 것은 예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 프론트 뱅크에는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으므로 플랫폼이 라이선스 요구 사항에 따라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1

2021년 11월부터 EU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는 ECSPR에 명시된 단일 규제 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ECSPR의 핵심 개념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와 프로젝트 소유자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확고한 약속 없이 대출 또는 배치 제공을 촉진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MiFID II,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특수 목적 회사가 발행한 양도 가능한 증권 및 크라우드 펀딩 목적을 위한 적격 상품, 그리고 이러한 양도 가능한 증권 및 크라우드 펀딩 목적을 위한 적격 상품과 관련된 고객 주문의 수락 및 전송.1

다음은 ECSPR의 범위를 벗어납니다.1

  • 소비자인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소비자 대출은 이미 소비자 신용 지침에 따라 별도의 규제 체제가 적용됨)
  • 국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만큼 잘
  • 12개월 동안 계산된 임계값이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안. 1

이에 따라 EU 투자설명서 규정은 ECSPR에 따라 승인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의 증권 공모에는 투자설명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단, 위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U 안내서 규정에 따른 면제에 관한 해당 설명 조항이 독일 WpPG에 포함되었습니다.1

ECSPR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자는 EU 회원국의 국가 감독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모든 활성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포함하는 ESMA(유럽 증권 및 시장 기관)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ECSPR은 신중한 요구 사항(보증은 일반적으로 최소 €25,000), 효율적이고 건전한 관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프로젝트 소유자에 대한 최소 실사 요구 사항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균일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불만 및 이해 상충 처리. ESMA는 현재 협의 중인 고충 처리, 이해 상충, 허가 신청, 주요 투자 정보, 정보 및 보고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해 ECSPR에 따라 12개의 규제 기술 표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1

ECSPR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개발과 국경을 초월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CSPR이 향후 크라우드펀딩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합니다.1

독일은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P2P 대출 플랫폼이 중개하는 대출자와 차용자 간의 직접 계약은 491조 이하에 따라 대출자에게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BGB는 대출 기관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차용인이 소비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독일의 P2P 대출 플랫폼의 전형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구조에서 구현되는 선진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1

또한 P2P 대출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격 판매 소비자 보호 규정(섹션 312a 이하 BGB 참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EU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간에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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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germany
  2. http://www.bafin.de/EN/Aufsicht/FinTech/Crowdfunding/crowdfunding_artikel_en.html
  3. http://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rkblatt/mb_070514_kreditvermittlungsplattfor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