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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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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G가 2020년에 도입한 Custody Business Licensing Requirement는 독일 법률에 따라 최초의 핀테크 중심 또는 최소한 핀테크 중심의 라이선스 요구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KWG에 대한 해당 변경 사항은 EU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AML)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KWG에 대한 이러한 변경에 대한 EU 법률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KWG의 관련 섹션 1(1a), 제안 2, No. 6은 암호화 값을 서비스로 저장, 저장 또는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암호화 키 또는 암호화 값의 저장, 관리 및 보호로 암호화폐 보관을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현재 KWG의 Section 1(11), 문장 1, No. 10에 따라 금융 상품 카탈로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암호화 가치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법정 상태의 통화나 돈이 없지만 개인 또는 법인이 교환 또는 지불 수단으로 수락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자적으로 양도, 저장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가치라는 용어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투자 토큰도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가치" 및 "암호화폐 보관 사업"(개인 암호화 키와 관련된 활동 포함)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는 광범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KWG는 이러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즉, 다른 규제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암호화폐 보관 제공자가 다른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정 면제를 제공합니다. . 대신 이러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자본 요건 규정(CRR), 최근 수정된 CRR II 및 기타 특정 규칙에 따른 일반 자본 및 유동성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 이사회 구성원의 평판, 적절한 비즈니스 조직 및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BaFin은 암호 화폐 보관 사업에 대한 추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1

동시에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는 EU와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 Crowdfunded Business Service Providers(ECSPR)에 대한 새로운 EU 법률에 의해 도입된 핀테크 회사와 관련된 라이선스 제도의 변경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제안된 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인 독일 법률 프레임워크도 변경해야 합니다. (MiCA) 및 최근 증권 비물질화 법안. 개별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이 다이어그램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 인기를 얻은 로보 어드바이저 비즈니스 모델을 참조하여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2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규제, 민법 및 과세 측면에서 독일 법에 대한 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독일 법률에 제5차 EU AML/CFT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 값(비트코인 등)의 법적 정의를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이제 KWG 및 WpIG의 금융 상품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암호화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특정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보관은 KWG에 따라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로 도입되었습니다.2

암호 화폐 가치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통화 또는 화폐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교환 또는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정의는 투자 수단을 포함하여 가상 화폐의 모든 사용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암호 가치의 정의에는 교환 및 지불 기능(암호화폐 포함)이 있는 토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섹션 1(11), 문장 1. , No. 7 KWG 및 섹션 2(5), No. 7 WpIG 및 투자에 사용되는 토큰. 이러한 증권 또는 투자 토큰은 또한 KWG의 섹션 1(11), 문장 1, No. 2, 3 또는 5 및 섹션 2(5), No. 2. , 3 또는 5 WPG.3

암호화폐에는 국내외 법정 화폐, 전자 화폐, PSD II의 의미 내에서 제한된 네트워크 예외가 적용되는 지불 수단에 보유된 금전적 가치, 전자 통신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불 거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만을 통해 발행인에게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전자 바우처는 제외됩니다. 성과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바우처 또는 가치 또는 회계 측면에서 발행인 또는 제3자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2

암호화폐의 가치에 관한 개정안은 독일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BaFin의 이전 행정관행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KWG의 의미로 "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 이 접근 방식은 부분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형사 사건에 대한 고등 지방 법원의 결정에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2

이후 WpIG에 반영된 KWG의 최근 변경 사항은 암호화폐의 금융 상품 자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입법자는 MiFID II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WpHG에 명시된 행동 규칙과 관련이 없는 라이선스 목적으로만 "금융 상품"의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 시장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KWG 및 WpIG의 의미 내에서 다자간 거래 장소 운영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WpIG에서 이러한 운영자에 대해 설정된 행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배경에서 각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법적 위험은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어떤 라이선스 요구 사항과 행동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명의로 암호화폐를 타인의 비용으로 구매 및 구매하는 행위는 핵심 중개업의 형태로 은행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목적으로 암호 화폐 중개는 투자 중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암호 화폐 매매에 대한 자문은 투자 자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운영은 WpIG 2(2), No. 6의 의미 내에서 다자간 거래 플랫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호 값 또는 개인 암호 키의 저장,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도 새로 규제되는 암호 저장 사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 및 관련 라이선스 요구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거나 이미 제공한 국가 간 서비스 제공업체 및 대리인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허가 없이 채굴을 통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2

민법의 관점에서, 많은 질문이 아직 명확하게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은 암호 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할권 및 법률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암호화폐 단위가 전송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서 어떤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지 아직 불분명합니다.2

흥미롭게도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 덕분에 암호화폐에 대해 일반적으로 복잡한 세금 분석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2

독일 세법에 통합된 이 결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 통화를 비트코인(또는 유사한 암호화폐)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하는 경우 의 섹션 4, 8b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통법. 세금 코드. 또한 지불 및 채굴 과정에서 비트코인 또는 이와 유사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면세입니다.4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타 거래에는 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회계적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단위는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

단기간 동안만 사업을 지원하는 자산(유동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업법 섹션 266(2), B II, 4에 따라 "기타 자산"으로 취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드(HGB). ). 암호화폐 단위가 장기간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자산(고정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섹션 266(2), AI, No. 2 HGB에 따라 취득한 무형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2

ICO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 토큰을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CO의 구조에 따라 토큰은 법정 화폐 또는 가상 화폐로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권리 및 이익 공유와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하거나 전혀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CO와 토큰에 대한 논의와 구조는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ICO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토큰은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2

  • 암호 화폐 토큰은 플랫폼 외부에서 또는 플랫폼과 사용자 사이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에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소유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형태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이외의 또는 추가로 일부 기능적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큰에는 미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 토큰을 다른 토큰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투표권과 같은 특정 권리가 있으며, 이는 종종 제품의 기능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큼 잘
  • 보안 토큰은 기존 부채 또는 지분 상품과 같이 MiFID II의 4(1)(44)조에 언급된 기존 증권과 유사합니다. 2

BaFin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 이 대략적인 분류는 토큰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1월 1일 KWG에서 개정됨에 따라 교환 및 지불 기능이 있는 토큰과 투자에 사용되는 토큰(예: 증권형 토큰 및 투자 토큰)은 암호학적 가치의 광범위한 정의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 상품을 구성합니다. . KWG(케이스별로 평가해야 하는 다른 유형의 금융 상품으로 이러한 토큰을 분류할 수 있음) 및 WpIG에 따라.2

따라서 각 ICO는 규제 및 자본 시장 요구 사항 측면에서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BaFin은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사례별로 KWG, WpIG, ZAG, WpPG, KAGB 및 VermAnlG를 포함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토큰이 WpPG 또는 VermAnlG에 따라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참여 권리와 유사한 경우, 특히 ECSPR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토큰 안내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완전히 디지털화된 증권 제공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토론의 주제였으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및 암호화 토큰. 이 문서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비추어, 독일 입법자는 증권의 선택적 및 부분적 비물질화를 도입한 새로운 법률(전자 증권법(eWpG), 2021년 6월 발효)을 통과시켰습니다. eWpG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정의되는 "전자 보안"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권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은 발행인에게 두 가지 유형의 비물질화 증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 증권 예탁 기관에 관한 규정(독일의 Clearstream Banking AG)의 의미 내에서 중앙 예탁 기관에 등록하거나 인가된 관리인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적으로 DLT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증권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암호화 증권으로, 발급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유지 관리합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 증권 레지스트리의 유지 관리에는 BaFin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규제 감독의 대상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독일 입법자는 유가 증권의 비물질화를 향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로를 따릅니다.5

투자 설명서 요구 사항 외에도 계정 또는 암호화 가치의 단위로 자격이 있는 토큰을 획득, 판매 또는 구매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토큰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전문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BaFin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 발행자는 인터넷을 통한 토큰 판매에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스트 계약은 BGB 섹션 312(i)에 따른 정보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리 계약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금융 서비스로 취급되는 경우 BGB 섹션 312(d)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6

EU 수준에서 암호화 자산 및 이에 따른 ICO 문제는 최근 유럽 위원회에서 2020년 9월에 발행된 EU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일부로 고려되었습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MiCA)에서. 제안서 전체는 단일 체제를 포함하여 완전한 조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범위 내에서 발행인 및 서비스 제공자의 거래, 운영, 조직 및 관리에 대한 발행 및 승인에 대한 투명성 및 공개 요건; 소비자 보호 규칙; 시장 남용을 방지하고 암호화 자산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제안은 암호화 자산(자체), 자산 연결 토큰(종종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함), 전자 화폐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암호 자산 범주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암호화 자산(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됨)은 기존 EU 금융 서비스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MiCA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예: MiFID II에 따른 금융 상품).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서비스에는 제3자를 대신하여 보유 및 관리, 거래 플랫폼 운영, 법정 화폐 통화 및 기타 암호화 자산에 대한 암호화 자산 교환, 제3자를 대신하여 주문 실행, 제3자를 대신하여 주문, 수신 및 전송이 포함됩니다. 제3자 및 조언 제공. 공개 문서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를 포함한 특정 면제는 공개 제안의 총 대가가 12개월 이내에 1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됩니다.2

MiCA는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암호화 자산의 안전한 개발과 금융 서비스에서 DLT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경쟁과 혁신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과 금전적 위험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제안은 ICO 및 증권형 토큰 제공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2

금융에서 DLT 및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응용 프로그램인 암호화 자산에 대한 범유럽 규정은 EU 수준에서 제안된 블록체인 샌드박스 파일럿 체제와 함께 진행됩니다. EU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일부로 유럽 위원회는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EU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이 채택될 경우 DLT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회사가 규제 감독 하에 일시적인 규제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범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호 장치를 보장하고 규제 기관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과 신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합니다.2

독일에서는 최근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는 제5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 화폐 보관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 또한 최근에 발표된 eWpG는 독일에서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증권의 부분적 비물질화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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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cheslav Los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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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s Polya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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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tina Ber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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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벤처 펀드에 변호사로 참여, IT 분야의 M&A 벤처 거래 수행, iGaming 및 비즈니스 자산 지원

메모
  1. http://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EN/Merkblatt/mb_200302_kryptoverwahrgeschaeft_en.html
  2.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germany
  3.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9/138/1913827.pdf
  4.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2018-02-27-umsatzsteuerliche-behandlung-von-bitcoin-und-anderen-sog-virtuellen-waehrungen.pdf
  5.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VII/19_Legislaturperiode/2019-03-07-Eckpunktepapier-Wertpapiere-Krypto-Token/0-Gesetz.html
  6. https://bundesblock.de/wp-contentuploads/2018/02/180209_Statement-Token-Regulation_blockchain-bundesverban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