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서 자금대차나 어음할인과 함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이체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은행대리업 또는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중개인에 대한 법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은행 또는 보험 회사 주식의 최소 20%(경우에 따라 15%)를 보유한 주주는 은행법 또는 보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사업자 지분 20% 이상(경우에 따라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FIEA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주주의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사업자의 금융상품 등록 외국회사가 주주인 경우 대주주의 인가 및 금융상품등록 등기 확인에는 외국회사의 영향력이 일본 금융회사 및 그 금융시스템의 신용도를 해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1
2010년 제정된 PSA는 은행 인허가 취득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은행 인가 없이도 자금이체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 31일 현재 일본에서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는 80개입니다.1
은행 업계는 현재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 기관의 비즈니스 운영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가 요건 및 규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동 기관은 적절한 관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 개인 정보의 적절한 처리, 효과적인 거래 필터링 및 모니터링 구현을 보장해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