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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검토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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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FIEA 개정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고, 운영자가 인터넷을 통해 일정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에만 참여하면 더 부드러운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

FIEA는 특정 형태의 상품을 유가 증권으로 나열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토큰 포함)가 이러한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FIEA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목록 외에도 FIEA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펀드(외국 펀드 포함)를 규제하기 위해 "집합 투자 제도"(CIS)를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CIS 메커니즘에는 다음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1

  • 투자자의 현금 기부(또는 현금 등가물)
  • 예금을 이용한 사업
  •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 1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크라우드 렌딩 또는 P2P 대출) 및 토큰의 투자 지분은 CIS에 대한 지분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1

CIS의 지분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주식 취득 신청 및 투자 자산 관리를 위해 FIEA에 등록해야 합니다.1

CIS지분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제2종 금융상품회사로 등록하여야 지분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CIS 주주가 펀드에 투자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투자운용회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1

일본에서 크라우드펀딩은 '기부1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크라우드 펀딩 또는 P2P 대출)에는 사용자와 자금을 찾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영자는 사채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 형태로 대중에게 대출 자금을 모집하고 펀드 사용자에게 자금을 빌려줍니다. 신용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2종 금융상품회사로 등록해야 하며,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1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1)주식, 스톡옵션 등 유동성이 높은 '제1종 증권'과 (2)펀드 지분 등 '제2종 증권'에 대한 투자로 나뉜다.1

2014년 FIEA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일정 소액의 자금을 조달할 때 크라우드 펀딩만 하는 사업자가 보다 완화된 '소규모 전자공모기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1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경우 부동산전문합작법에 따른 별도 규정이 적용돼 펀드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렵다. 2017년 12월, 온라인 공개를 위한 문서 제공 수단을 허용하는 등 규칙을 완화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1

일본의 은행

일본의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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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financial-technology-law-review/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