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할 구역의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PSA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불 결제 수단의 발급자를 규제합니다. 발행인 및 제3자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제3자 유형" 선불 결제 수단)을 배포하는 발행인은 발행자가 위치한 관할 지역의 금융국에 등록해야 합니다.1
선불지급수단을 발행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네이티브형" 선불지급수단) 발행자는 미사용 선불지급수단의 잔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로 지방재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3월 31일과 9월 30일 모두).1
또한 선불 결제 수단의 모든 발행자는 보고일에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발행 총액의 50% 이상을 유보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상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자격이 없습니다.1
PSA에 따라 선불 결제 수단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고려 대가로 인도; 지불 또는 청구로 사용하십시오. 상품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된 사용 기간과 같은 특정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불 결제 수단이 되지 않으며 PSA 적용이 면제됩니다.1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 보고서는 발행자와 중개자를 분리하는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체가 가능한 불특정인과의 송금 및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의 발행자는 전통적인 은행 및 송금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중개인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중개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ML/CFT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 이용자 자산의 적정한 관리 및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조치 또한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수단을 처리할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