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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이 개정된 2017년까지 일본에는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자금이체 거래를 지시하거나 계좌정보를 취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규정이 없었다. 집합"). 2018년 6월 1일부터 은행법에 따라 전자 결제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EU 지불 서비스 지침에 따라 지불 개시 서비스 제공자 및 계정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운영자를 포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1
비은행이 자금이체, 선불결제수단(전자화폐, 상품권 등) 발행, 신용중개(신용카드 발행 등), 취득자 또는 PSP 거래.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법(PSA)은 자금이체사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체 서비스. 송금 금액에 따라.1
계좌이체(자금이체), 선불결제수단(전자화폐, 상품권 등) 발행, 신용중개(여신발행 등) ) 및 거래 취득자 또는 PSP.1
2021년 5월 개정된 PSA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I 유형은 승인 대상이고 유형 II 및 III은 등록 대상이며 이체 금액에 따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형 I 자금 이체 서비스는 공인 판매자가 1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유형은 해외 송금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고객 자금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Type II 송금 서비스는 이전의 송금 서비스 구조를 유지하여 단일 송금 지시로 100만 엔 이하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유형 III 자금 이체 서비스는 공급자가 개인 최대 50,000엔의 이체 및 고객 계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개인 계정은 허용되지만 다른 유형보다 고객 자산 보호가 적습니다.1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업체(실제 카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를 "신용 원스톱 쇼핑"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할부판매법(ISA) 개정안은 2018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구매·운영하는 매입사 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특정 유형의 PSP에서 신용카드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등록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고객 신용 카드 번호의 적절한 관리와 같은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PSP는 인수자가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PSP의 활동은 계약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고려 단계로만 제한됩니다.1
2021년 4월 발효된 개정된 ISA는 결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결제 서비스 및 제공업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단지 10,000엔) 후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신용 카드 발급사보다 덜 엄격한 등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ISA는 신용카드 발급자가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의 지불 능력을 계산하기 위해 고도의 다양한 검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정된 ISA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QR 코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더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1